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기존보다 더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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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기존보다 더 엄격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6.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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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문안객 통제시설·간호실습 교육 제공 신설
신설 가감제 상대평가…일부권역 변수 될 듯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2기 기준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와 간호실습 교육 제공 등 상대평가(가감제)가 포함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6월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지하 대강당에서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설명회’를 열고 지정평가 관련 세부사항 및 현장조사, 자료제출방법,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밝혔다.

올해 12월 최종 결정될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은 지난 2014년 제2기 선정 기준보다 시설기준이 강화됐고 중증환자 기준이 상향 조정 됐으며 증의료질 평가가 추가됐다.

또한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와 간호실습 교육 제공이 새롭게 신설된 점이 특징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난 2기에 비해 지정 기준이 더 엄격해져 시설기준 강화, 중증기준 상향조정, 의료질 추가, 간호실습교육 제공, 병문안객 통제가 새로 신설됐다”면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오랫동안 협의와 수렴과정을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절대평가로 이뤄지는 필수요건 중 진료기능과 교육기능, 인력, 장비, 인증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반면 응급진료 부분은 응급의료체계 변화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추가 됐고 시설 기준에서는 기존 성인·소아중환자실과 별도로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와 함께 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 음압격리병실(500병상 당 1개 이상)이 신설·강화 됐다. 단 음압격리병실은 정부의 시설규격에 맞춰 2018년 12월31일까지 설치해야한다.

시설부분에서 정보협력체계 구축도 신설됐다. 정보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지침 기준에 맞는 진료협력체계 구축해 운영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환자구성에서는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질병군 환자의 비율이 17%이상에서 21%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정기준 중 하나인 상대평가 경쟁기준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환자구성상태 부분의 적용방법이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17~30%를 6~10점으로 배분하던 것을 21~35%의 비율로 변경해 35% 이상은 10점, 21% 이상 6점으로 했다. 가중치는 종전 60%를 55%로 낮췄다.

대신 의료질 평가부분을 신설했다. 5개(심장·뇌·암·예방적 항생제 사용·진료량) 영역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반영, 각각의 항목별 기준점에 가중치를 곱해 더한 점수(총점)구하며 5%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또한 지정기준 상대평가에 가감점이 새로 도입됐다. 가점에는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와 간호실습 교육 제공이 신설돼 각각 3점과 2점의 가점이 배정됐다.

감점에는 병상증설 사전협의 부분이 신설돼 복지부와 사전협의 없는 병상증설이 확인 될 경우 5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특히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는 운영체계 확립(1점), 시설설치(1점), 보안인력 배치(1점)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 기준 미 충족시 해당항목 점수는 0점, 일부기준 미 충족시 0.5점을 감점 받게 된다.

시설 설치는 주 통제 포인트에 고정식 시설물 설치로 물리적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로 전자테그, 슬라이딩도어, 카드 키, 차단 바 등이며 설치시 소방시설법 등 관련규정이 필히 준수해야 한다.

간호실습 교육 제공은 연간 3개 이상의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간호실습을 제공해야 한다.

신명희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은 “시설 설치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각각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관련 애매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5일 또는 6일 가운데 사전컨설팅을 계획하고 있다”며 “현재 병원협회에서 관련 접수를 받고 있다”고 이를 적극 활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지정기준 상대평가는 총점이 높은 의료기관을 우수병원으로 한다. 총점이 동일한 경우는 환자구성상태, 의료인 수, 교육기능, 의료서비스 수준 순으로 배점이 높은 기관을 우수병원으로 한다. 이마저도 같을 경우 환자구성상태 중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비율이 낮은 의료기관을 우수 기관으로 결정된다.

◇신설 가감제…일부 권역에서 지정 변수로 작용할 듯

일명 슬라이딩 도어로 대표되는 병문안객 통제시설이 상대평가(가감제)로 부분으로 신설됨에 따라 이번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변수로 작용할지가 관심이다.

우선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지역에서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서울과 경남, 경북처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으려는 병원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슬라이딩 도어 설치 여부가 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일부 상급종합병원 지정 경쟁이 높지 않은 지역보다는 서울권을 비롯한 경북권, 경남권 등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기 때문에 병문안객 통제시설 같은 신설된 가감제 기준이 지정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병원들의 상당수가 이미 슬라이딩 도어를 중심으로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갖췄고 아직 설치를 하지 못한 병원들도 설계도면 및 운영계획 등을 완료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다만 이를 준비하는 병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이 투입될 수 밖에 없어 이래저래 병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6월30일 공고 …본격 레이스

이번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의료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으로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중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기관 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방법은 지정기준 충족(절대평가)에 더해 상대평가를 통한 진료권역별 적정소요병상에 맞춰 지정되며, 평가방법은 서류 및 현지조사를 병행한 평가를 실시히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또한 지정 규모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을 충족하는 법위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병상수가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 초과시 상대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을 우선 지정한다.

오는 6월30일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이 공고되고 7월3일부터 31일까지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이어 8월부터 9월까지 현지조사, 진료실적 자료 구축 등이 이뤄지고 10월부터 11월까지 평가결과를 분석하며, 12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를 개최한 후 평가결과 및 상급종합병원을 확정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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