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 보건소장’ 차별 아니다
상태바
보건복지부 ‘의사 보건소장’ 차별 아니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5.1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위 권고와 관련해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 선 그어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이 차별행위라며 5월17일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5월18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인권위의 권고를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 맞추고, 보건소 신뢰 기대치를 고려해 의사 우선 채용 조항이 만들어졌다”며 “인권위 권고를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추진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지금도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입각해 각 지자체에 의사 우선 채용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5월17일자 보도자료에서 높은 전문성을 이유로 지역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한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근거인 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치과의사협회 및 간호사협회 관계자들과 경남·대구·인천 지역 보건소 직원들이 낸 진정을 바탕으로 이같이 권고했으며, 11년 전인 지난 2006년에도 이와 비슷한 권고를 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