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발표]전공의특별법 관련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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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발표]전공의특별법 관련 현안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5.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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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교육재정부담, 호스피탈리스, 진료보조사(PA) 제도

5월12일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제58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분과발표에서는 전공의특별법 관련 현안에 따른 수련비용정부지원 방안, 호스피탈리스트, 진료보조사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이 제시됐다.

◇전공의 교육재정부담 정부지원 방안

미국은 수련교육 재원을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에서 부부담 하고 있다. 특히 메디케어에서 전공의 수련 교육 비용의 약 70%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군 및 보훈병원의 전공의 인건비는 국방부 및 보훈처가 지원하고 주 혹은 지역별 예산, 병원의 자치재정, 기부금 등을 통해서도 수련비용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박상민 서울대병원 교수는 “미국도 1965년 이전까지 전공의 수련비용은 각 교육병원에서 부담하고 있었다”면서 “전공의 수련교육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전문의를 양성하는 것은 사회적 공헌도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메디케어가 창설되면서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1965년 도입된 메디케어는 처음부터 전공의 교육, 급여 및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을 명시했다.

의료인 교육이 의료 질 향상의 근간이 되며,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1985년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법안이 제정으로 전공의 수에 따른 일정 비용을 수련병원에 지원하기 시작하는 법적 근거가 됐다.

현재 메디케어는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을 통해 전공의 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박 교수는 “메디케어의 직접 지원은 전공의 급여와 수당 뿐 아니라 지도전문의 급여, 교육적 행정비용, 기타 비용 등 직접적인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고 간접 지원은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환자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0년을 기준으로 직접 지원에는 30억 달러, 간접 지원에는 65억 달러가 지출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미국에는 약 11만명의 전공의가 있고 전공의 한 명 당 직접교육비용은 14만3천달러로 추산된다”면서 “메디케어가 직접 전공의 급여 로 지원한 금액은 30억 달러(약 3조원)이고 총 전공의 직접지원 관련 비용은 154억 달러(약 15조원)이다”고 강조했다.

영국도 의료진의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 과정 중에 있는 의사들이 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1996년 도입했다.

호주는 10만 호주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천만원 상당을 전공의 급여로 지원하고 있고 농촌 및 취약지역은 2만 호주달러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전공의 수련 관리·감독을 위해 해마다 3만 호주달러를 지원하고 3년에 한 번씩 수련환경 및 시설 지원을 위해 1만 호주달러를 지원한다.

캐나다는 의대 학장이 수련교육의 책임자로 전공의 임금은 보건부가 지원하고 지도전문의 임금은 교육부가 맡고 있다. 더불어 수련교육 비용을 포함한 병원 간접비는 보건부가 책임으로 전체 병원 예산에 포함된 구조를 갖고 있다.

가까운 일본은 의과대학 졸업 후 2년간 임상수련과정에 있는 초기 연수의 임상연수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후기 연수의는 지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교육, 시설 및 환경 정비를 위해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급 된다.

이같은 해외 사례를 통해 박 교수는 정부의 전공의 수련 지원 방안으로 정부의 예산 지원과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방식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정부의 전공의 수련 예산 지원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고 의료가 공공재임을 확인하는 계기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재원조달의 연대성 확보로 의료기관의 책임감 있는 교육 수행이 가능해 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새로운 도전과 과제

전공의의 업무량 증가와 근무 시간 감소 해결을 위해 도입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연착륙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현재 대한내과학회 총무이사(서울의대)는 “전공의 정원 감축 및 지원율 감소로 인한 진료공백 해결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하고 기존 전공의 중심의 입원환자 진료를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제로 변화시켜 국민에게 안전한 병원환경과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도입됐다”고 말했다.

이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통해 △전공의 미래영역 확장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진료 질 향상·환자안전 확보 △사망률 감소 △재원 기간 단축 △입원 일당 진료비 감소에 따른 의료 비용 절감 등 왜곡된 진료시스템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된다는 것이다.

강 이사는 “2011년 미국에서의 연구 결과 입원전담전문의를 도입하고 환자의 재원 기간은 31%가 줄어들었고 의료 비용도도 30%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중인 국내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2월말 기준으로 시범사업 참여 기관현황을 보면 36개소, 47병동, 164명 채용이 목표지만 현재까지 49명(내과 109명 중 38명, 외과 55명 중 11명)만 채용된 상태다.

이처럼 국내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로 강 이사는 지원자 측면에서 급여, 신분의 안정성, 직업 정체성, 홍보 및 인지도 부족 등을 우려했다. 반면 의료기관 측면에서는 비용, 지역별·병원별 지원자 모집의 차이성, 새로운 전문의료직군으로 역할과 권한, 법적 책임 및 기존 의료진과의 관계설정 어려움을 꼽았다.

또한, 교육 관리 시스템 및 자격 부재, 환자 및 기존 의료인의 인식 부족,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모델의 확립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이사는 “병동에서의 권한과 역할, 책임 및 진료팀 구성 등 진료 시스템이 구축되고 교육 및 관리 시스템, 학문·의료계에서의 인지도 및 위상이 강화되는 등 전문 의료직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된다면 입원전담전문의의 미래가 밝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과 및 지표를 도출해 비용 부담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시범사업을 통한 정규 급여화 및 현실화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의사보조인력(소위 ‘PA’) 제도-전공의 수련에 독인가, 약인가?

왕규창 전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지난 2011년 의사보조인력 연구에 대한 배경과 그 결과 소개하면서 결론적으로 PA 제도는 필요 없지만 의사보조인력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PA 제도는 필요 없지만 (전문)간호사의 교육과 역량을 확인 후 일부 업무를 이관하는 선에서 의사를 근접 지원하는 의사보조인력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왕 이사는 “의사보조인력에 대한 제도화와 감독, 전공의 교육에 대한 마인드 변화와 교육,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교육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수련교육에 있어 의사보조인력 제도의 도입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왕 이사는 “소위 ‘PA’의 음성적 운영은 근절되고 전공의의 합리적 업무 경감을 통한 교육 연건 개선, 교육 도우미의 역할은 약이 될 수 있지만 전공의 교육 기회 박탈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독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도 유무 또는 제도 자체 보다는 교육자의 마음가짐과 실질적 교육감독이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다”고 의사보조인력 제도 도입과 전공의 수련교육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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