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공익감사청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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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공익감사청구 접수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5.0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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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학회 등 6개 단체,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표기 반대
대한피부과학회, 대한모발학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대한여드름학회, 대한화장품의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등 6개 단체는 5월4일 감사원을 찾아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악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다.

6개 단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30일 시행예정인 기능성 화장품에 질환명을 포함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반대하고 있다.

화장품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화장품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수 없고, 질병에 관한 표현이 금지되고 있다.

의료계는 “일반소비자인 국민은 질병 이름을 표시한 화장품이 해당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해 화장품에 의존함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치료시기의 장기화 및 치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질병 이름과 의학적 효과를 표시한 화장품은 해당 질병에 효능을 가진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명목 하에 고가로 책정돼 소비자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식의약처가 불통의 자세로 일관하면서 모법인 화장품법에 반하고 판례에 위반되는 시행규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부건강을 위협하는 법안은 국민 건강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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