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건보부과체계 소득일원화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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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건보부과체계 소득일원화 시기상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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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개편안 중심으로 개정안 마련돼 통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여야에서 모두 5건의 개편안을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대안을 마련했고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특히 그중 유일한 여당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번 부과체계 개편의 주역중 한명으로 꼽을 수 있다.

바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소득중심 일원화를 야당안이 모두 담고 있던데 반해 김승희 의원안은 이보다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이원화안을 주장해 그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와 관련해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중심으로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 하지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구분을 모두 없애고 소득으로만 일원화하자는 야당의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의 과세 인프라를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승희 의원이 발의안은 이번 개정안에 상당수 포함되거나 수정돼 반영되는 등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김승희 의원안은 △성별 등 평가 소득 제외 △최저보험료 도입 △피부양자가 갑작스럽게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혹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한 경우 경감조치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3년 연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위원회 설치·운영이었다.

이중 통과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평가소득은 제외됐고, 개선위원회는 보험료부과제도 개선위원회 설치로 수정됐다. 또 보험재정 국고지원은 3년에서 5년으로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시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감액조치, 최처보험료는 보험료 하한의 개념으로 수정돼 반영됐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되던 ‘평가소득(성·연령·재산·소득·자동차로 추정된 소득)’을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행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다.

그동안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부담능력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고소득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담능력보다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가입자로 하여금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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