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일사천리’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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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일사천리’ 국회 통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3.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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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복지위 소관 법률안 9건 가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3월30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일사천리로 통과됨에 따라 내년 7월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통과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지난 3월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승조 위원장이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할 만큼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개정안은 △평가소득 기준 폐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기간 5년 연장 등이 담겨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산정기준인 평가소득(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이 사라지게 돼 연소득 5백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도 연소득 5백만원 이상 지역 가입자와 동일하게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이외의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을 시, 월급에 부과되는 보험료율과 같은 보험료율로 소득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은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며, 개정안 시행으로 보험료가 인상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감액도 받게 된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기간도 축소된다. 2018년 1단계를 시행하고 2단계를 2022년까지 완료해 총 소요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든다.

개편이 완료되면 지역가입자 500만세대 보험료 경감 혜택을 보게 되는 반면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 26만 가구와 공무원연금 등을 받는 피부양자 47만 가구의 보험료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하위 법령에 담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복지위 소관 법률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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