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정보교류사업 확산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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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정보교류사업 확산 적극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3.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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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거점병원 및 협력병의원 1천여개 확보 목표

지난해 의료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21일 시행되는 진료정보교류사업의 성공적 안착 및 확산에 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선다.

3월30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대강당에서 열린 ‘제10회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 포럼’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홍화영 사무관은 △법·제도적 기반 정비 △의료기관 확산 지속 추진 △참여유도 방안 마련 △사업 운영체계 강화 등을 통해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진료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를 확보하고 전자의무기록 등의 표준화 강화 및 인증제를 도입했다.

또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상급종합병원 4곳과 협력병의원 155곳이 참여해 거점병원-협력병의원 교류 모형 중심의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홍 사무관은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의료비용절감(13%) 및 환자만족도(85.9%)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으며 환자편의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예정이다.

홍 사무관은 “시행령에는 전문기관 위탁요건, 안전성 확보, 전자의무기록 인증절차 방법 등이 담기고 시행규칙에는 대체번호 부여 등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교류정보사업의 의료기관 확산도 지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 거점병원 및 기존 거점내 협력 병의원을 확대하고 서비스모형 다양화 및 성과관리체계도 개발한다.

홍 사무관은 “올해 연말까지 1천여개 정도 협력병의원을 확대하겠다. 서비스 모형다양화도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수가가 투입되는 부분이 먼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외에도 병원간에도 할 수 있는 협진모형 연구용역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기관 참여유도를 위한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진료정보교류촉진을 위한 수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각종 평가제도와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EMR인증제 도입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홍 사무관은 “그동안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설 구축비 등에 예산을 투입했다면 앞으로는 수가지원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계속 논의중이다”면서 “의료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 분야의 모든 상황에 대해 적정한 수가를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언제 어떻게 시행할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MR인증제 도입에 관해서는 인증기준 절차 등 제도설계를 올해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2019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업 운영체계 강화 뜻도 내비쳤다.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원을 위해 위탁운영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의료기관 대상 시스템 운영 교육 및 상담지원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홍 사무관은 “수시로 변화된 상황을 제도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려고 고민하고 있다”며 “병원들의 조언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좌장을 맡은 양유휘 병협 병원정보관리이사(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장)는 “빅데이터를 소규모 기관이나 개인이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정부의 수가지원 및 신기술 인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진료교류정보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는 △정확한 진료대응으로 환자 위험도 감소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편리성 향상 △중복검사 및 중복투약 방지로 인한 진료비 절감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되며,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발생시 즉각적이고 정확한 진료 대응 가능 △신속한 진료서비스 지원 및 협진 네트워크 강화 △의사결정 지원 및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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