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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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계속된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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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목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본부장
내년 제도화 위해 재원 마련 등 검토중
▲ 장수목 본부장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정책으로 어떤 형태로든 지속될 것이다.”

장수목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본부장은 3월28일 출입기자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와 공단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재난적의료비를 내년 제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수준, 범위와 재원 마련 방식을 검토 중이며 하반기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4대 중증질환에 국한됐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하고 외래의 경우에도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 재원과 정부 복권기금, 건강증진기금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도 지원 대상이므로 정부 재정 투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도 신청 가능한 대상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협회, 병원 등과 협조해 상반기에 집중 홍보 및 안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 본부장은 “3대 비급여 급여화와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등이 추진됐으나 일부 본인부담과 대부분의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는 저소득계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빈곤화 방지를 위해서는 필수치료 항목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지원제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시적 사업 형태는 복권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액 등 재원이 불안정, 보장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는 안정적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대상자 소득재산 파악, 민간보험 등과의 이중수급 방지를 위해서라도 법적근거 마련과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지원사업간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보건소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지원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민간 사업자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중복 지원을 확인한다.

장 본부장은 “국가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예산 운영 소관부서 및 사업체계가 서로 다양해 각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 운영의 어려움이 존재하나, 향후 시스템으로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기준이 현행 과표기준 2억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향후 제도화 시에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난적의료지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정부예산 300억원을 배정해 2013년 8월부터 시행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보장성 강화 효과 및 국민의 지속 시행 욕가 많아 2017년까지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3년5개월간 5만8천567건에 1천760억원이 지원됐다. 건당 평균 300만원이다.

재난적의료비 보장률은 2016년 기준으로 지원전 76.2%에서 86.8%로 10.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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