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의료광고 독립적 심의기구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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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의료광고 독립적 심의기구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3.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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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 완화 법안도 발의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의료광고의 독립적 심의기구 설치 법안과 부모가 사망한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대폭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3월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 일부 규정에 대해 의료광고가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사전검열에 해당돼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러한 헌재의 위헌 판결로 인해 의료광고 상당수가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무분별한 허위, 과장 의료광고로 환자 및 소비자에게 혼돈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발의된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중앙회와 소비자단체, 의료광고 매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자율심의 기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결과 통보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 중지 및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인숙 의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은 행정기관의 사전검열금지 원칙 위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료광고는 환자와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규제 필요성은 존재한다”며 “현행법상 의료광고 규정 위헌성을 제거하고 의료광고를 합헌적, 합리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인숙 의원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라도 생계가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에게 건보료가 부과되는 등 과도한 납부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날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해 해당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해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령에 의한 경우,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이거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라도 생계가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로만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보험료를 부담하게 돼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정해 그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인숙 의원은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의무 제외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정하고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미성년자의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강화하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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