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5년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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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5년에 완료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3.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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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55% 경감, 형제자매 피부양자 제외 등 개편안 보건복지위 의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최종단계가 2년 앞당겨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수정사항을 담은 부대의견을 3월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과체계 개편안 수정사항은 최종 단계 시행시기를 7년에서 5년 후로 2년 앞당겨 시행하고 자동차 보험료를 55% 경감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액을 30% 경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령층, 청년, 장애인이 아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700억원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현재는 피부양자 기준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 특히 형제·자매는 우선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간 계속 제기돼 왔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가입자의 소득파악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강보험료 소득 부과 확대를 위한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은 최종단계 시행을 2년 앞당기고,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50% 이상 완화해 서민 부담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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