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법안 논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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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법안 논의 불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3.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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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논의 되지 못한 채 유보됐다. 이에 반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3월21일 합의안대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3월22일 오전 10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주목을 받은 의료법 개정안은 소위에서 논의 자체가 유보돼 향후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재검토안은 큰 틀에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진단·처방을 제외하고 섬·벽지, 농어촌, 접경지 등 의료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의 환자로 제한했다.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의 경우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시설 입소자와 가정간호 대상자 등으로 한정하고 병원급에 허용했던 수술·퇴원 후 관리·필요 환자 조항은 아예 삭제했다.

다만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원양선박 승선자 등은 의원급과 병원급 모두가 가능하도록 했다.

환자가 의사지시 불응, 환자 장비 결함에 의한 의사면책 사항은 의사 관리책임이 아닌 시설·장비 결함으로 변경하고, 원격의료 시행 신고시 의사회(중앙회, 지부)와 협의하고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권고를 의사회가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단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확인된 수정안 자체는 공식적으로 전달된 게 아니며 오늘 나온 것들도 논의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서만 말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의원들은 현행안, 수정안, 재검토안 구분 없이 기본적인 입장을 말했고 의견을 청취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야당 관계자는 “일단 논의자체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견이 많아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의 재검토안의 경우 전문위원실의 논의도 없었고 수정안은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원안을 가지고 심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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