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확인 '정당' 늘고 '환불'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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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확인 '정당' 늘고 '환불' 줄었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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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홍 심평원 고객홍보실장, 포털 이용 자료 제출에 노력
자가점검 서비스 대국민 홍보 및 무분별한 보험사 민원 차단
▲ 송문홍 실장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제도 신청건수와 처리결과 ‘정당’건율이 늘어나고 ‘환불’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송문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홍보실장은 3월14일 출입기자간담회를 갖고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송 실장은 “현재 진료비 확인 요청과 관련한 요양기관의 비급여 심사자료 제출방식은 서면을 이용한 우편접수가 대부분”이라며 “진료비확인 업무 처리의 신속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요양기관의 포털을 이용한 심사자료 제출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포털 자료 접수는 24.4%로 미미한 수준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간담회 등 계도를 통해 포털제출 확대 및 자료제출기간 총 17일(1차 요청시 10일, 2차 요청시 7일)의 준수를 요청할 예정이다. 

송 실장은 “요양기관에 포털제출이 본인들에게도 이득이라는 점을 이해시키고 설득해 노력을 다한 후에 마지막으로 제출기한이나 방법 등에 대한 법제화 추진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송 실장은 “지난해 진료비확인 처리결과 환불비율 34.5%, 정당비율 45.8%로 자가점검 서비스 항목 및 민원사례 공개 확대와 홍보 활성화를 통해 요양기관의 비급여 본인부담과다 행태를 개선했다”며 성과를 설명했다.

올해도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 활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한다.

자가점검 서비스는 불필요한 민원 사전예방을 위해 민원 제기 전에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 여부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다.

병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내 비급여 항목의 명칭 또는 코드를 이용해 급여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신영순 진료비확인부장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진료비확인신청 다발생 항목 중 환불이 안 되는 항목 등 그간 사례를 공개하고 있으며, 신청 전에 스스로 환불대상여부를 점검해볼 수 있어 스스로 판단해 신청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조회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보험사 대리청구 건에 대한 보험사 명칭기재 등 진료비확인 신청서 서식 보완 및 위임한 자에 대한 위임사실 확인 등 관리를 가오하해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민간보험사 대리신청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진료비확인이나 가격공개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비급여 표준화 과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관련부서와의 비급여자료 공유 및 중장기적으로 비급여 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요양기관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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