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법률은 아는 것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고 사용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사용할 수 없는 법률지식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무용지물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보건의료 환경의 복잡한 상황 아래에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 첫째는 보건의료인이 알아야 할 필수 법 지식을 찾아내는 것이다. 보건의료는 그 기본이 국민의 건강유지 및 그 향상과 환자의 치료이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행하는 보건의료인에게 무엇인가 장애요소가 있다면 문제이다. 이 중요한 업무를 당당하고 자신 있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한 알아 두어야 할 법 지식을 보건의료인의 입장에서 그 흐름을 전개하였다. 위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어디까지나 보건의료는 국민과 환자를 위한 분야이다. 그러나 보건의료의 고도의 전문성에서 비롯되는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특성 때문에 국민이나 환자의 입장에서 그 권리를 찾고 주장하는데 그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의료의 본질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나 환자들도 최소한 알아 두어야 할 법 지식이 있다. ‘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다. 법을 몰라도 악한 짓은 하지 않을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지금 세상에서 이러한 부류의 사람은 없다. 설령 자신만 선하다고 아무런 고충이나 문제가 없이 살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그냥 놓아두지 않는다.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의료분쟁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를 법이 바로 잡아주지 않고서는, 다른 말로 우리가 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세상을 살아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이래서 법이 필요하고 법 없이는 살기가 오히려 불편하다고 전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복잡하게 보이는 ‘보건의료법의 세계’에 보건의료인은 물론 환자를 비롯한 그 가족 결국은 우리국민 모두를 초대하고 있다. 법을 사용하는 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각자의 입장에서 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고 또 그 반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아니 될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과 함께 보건의료법의 세계여행이 되길 기대한다고.
이 책의 컨셉트는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의 ‘보건의료법률연구’ 강의를 담당하면서 많은 고민 끝에 형성된 것이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그 근본이 된 것은 필자가 큐슈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을 연구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 큰 힘이 되었다.
아울러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직영병원에서의 병원운영과 경영에 관한 실무경험은 이 책의 출간에 큰 바탕이 되었다고 한다. 저자인 최창보 박사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행정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발전을 주도한 바 있다. 문의처 : 저자 최창보 박사(010-2704-8138.ccbkj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