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전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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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2.2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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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법률’에 포함 요구

급증하는 심부전 발생율과 진료비용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마련 필요성과 함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심부전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심부전 환자수는 21% 이상 증가했다. 진료비는 53.4% 늘어났으며,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5년 4천587명으로 2005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부전으로 사망한 환자가 9~12개월간 사용하는 의료비용은 약 2천 만원에 이르고 사회 경제적 비용은 2014년 8천 266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심부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월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 최동주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서구에서 연령을 보정한 심혈관계 사망률은 최근 약 3분의 2가 감소했다며 이는 모든 심장질환 치료가 향상되고 있는 것을 반증하나 심부전은 예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말기 심부전의 일 년 사망률은 50% 이상이나 되지만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인공심장이나 심장이식 등은 많은 비용과 공급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조기 진단과 진행 방지 치료를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부전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심부전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부전 치료 개선을 위한 제언도 이어졌다.

일본, 호주, 유럽, 미국 등 심부전 관리의 해외 사례를 설명한 정욱진 가천대길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국내 심부전 인지도와 임상 수준을 높여 환자들의 치료와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고령화 시대에 정부 최우선 과제로 4대 중증질환 및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대책에 심부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차원의 체계적 지원 관리를 위해서는 △의·민·관 합동관리위원회 구성과 실행 방안 수립 △급성 심부전을 위한 지역별 적절한 의료시설 도입 및 만성 심부전의 입원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 △심장재활프로그램 및 심부전 완화치료 지원 △심부전에 대한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노인 연령층 및 환자 대상 홍보 교육 활동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등록사업 및 지역·연령별 코호트 사업에 대한 계속적 지원과 함께 질환 규명·신약·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지원, 인구거점별 심부전 관리 선도센터 지정 및 지원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심부전을 포함시킨다는 입장이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지난해 제정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월30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라면서 “다음주중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가 될 예정으로 있어 시간이 없지만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과장은 “법 시행에 따라 국가 단위의 종합 계획수립 및 시행, 조사통계사업과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업무 수행활성화 등에도 심부전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수자료 분석 결과 연간 최소 60만명 이상으로 증가세인 심부전 환자중 상당수가 심부전 코드가 아닌 심근중 등의 코드로 진료를 받고 있어 생각보다 더 많은 환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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