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육성법’ 올해 안에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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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육성법’ 올해 안에 제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2.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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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의료기기조합 제38회 정기총회에서 “국회 통과 위해 최선” 강조
▲ 이재화 이사장이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합원들이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법이 국회는 물론 행정부에서도 제정에 큰 관심을 보여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고 본격 시행될 것이란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은 2월23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제3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양성일 국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정완길 원장을 비롯해 의료기기산업협회 황휘 회장, 의료기기판매협회 김희규 회장 등 약 200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에서 “의료기기산업은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이 돼야 하며 업계의 분발과 정부의 협조, 그리고 국회 지원이라는 삼박자만 맞으면 큰 성장이 확실시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도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산업육성법은 꼭 통과가 필요하다”며 “행정부 차원에서도 이 법이 하루 속히 국회를 통과해 제정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화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각국은 의료기기산업을 미래를 위한 선도산업으로 인식하고 자국 제조 의료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해외 의료기기기업의 생산시설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수입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인허가 단계부터 높은 수수료와 소요기간을 길게 하는 등 무역장벽을 점점 높이고 있어 우리 조합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이어 중국에 세 번째 해외 센터를 설치, 수출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조합 운영과 관련해 △정책개발 기능 강화 △제품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역량 강화 △우수한 한국산 의료기기 홍보 강화 및 판로 확대로 내수촉진 기반 구축 △신규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지원 강화 등의 사업계획을 소개했다.

이재화 이사장은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며, 조합 사무국의 존재 목적도 조합원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여러분의 발전을 이끌 것이며, 이것이 곧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 한 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내수경기 부진과 글로벌 경기침체가 예상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의료기기산업 발전은 물론 의료기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두 일치단결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68억4천398만원의 2016년도 결산과 70억8천474만원의 2017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과 임기만료된 이사들에 대한 재선임 및 정관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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