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제도화 2천836억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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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제도화 2천836억 소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2.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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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원사업 대비 대상자 10배, 재정 5배 늘어
유인상 병협 총무 부위원장 "보장률 보장범위 신중 접근"
2013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월22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오제세, 김상희 의원 주최로 건강보장성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임승지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만9천252명에게 1천470억원이 지원되고 건당 평균 300만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지원사업 결과 의료비부담률이 절반수준으로 감소했고 중증질환 보장률이 증가했다. 상대불평등지수로 측정한 의료비부담의 형평성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임 박사는 “대상자의 높은 만족도와 가계파탄 방지효과로 2017년까지 사업연장과 함께 향후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사업 대상자를 전 국민에게 적용하고 모든 고액입원질환으로 지원을 확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자격기준 적용 등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지원횟수에 상관없이 180일까지 지원을 단일주상병 90일까지로 지원 상향기준을 단축했다.

요양병원 입원을 제외한 입원진료비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가 자격기준을 초과할 때 확정본인부담금의 50%을, 여러 질환은 1인당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안이다.

# 중복지원 방지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법정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보완해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잠재적 급여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부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브릿지 제도로 방향을 잡고 있다.

지원사업의 제도화를 하면 대상자 수는 16만2천832명이 되고 소요재정은 2천836억원이 된다. 2014년도 사업대비 대상자는 10배, 소요재정은 5배 늘어나는 수치다.

임 박사는 다양한 매칭펀드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재원조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로 이탈리아는 제약회사 판촉비의 5%를 기부받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벨기에는 급여의약품 매출액의 1%를 기부받는다고 소개했다.

의료안전망의 최종지원단계로 작동될 수 있도록 타 의료비지원사업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법적근거 마련과 민간보험 중복지원에 대한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 필수의료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전국민 대상 전체 질환으로 확대 적용되는 제도운영 과정에서  비급여 적용항목과 가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에 의한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사공진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보건복지부, 전문가, 시민단체, 환자단체, 의료공급자, 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제도화 소요 재정, 국고지원 등으로 충분히 제공돼야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총무 부위원장은 현행 지원사업의 유지와 확대하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지원 기간 및 지원금액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원 90일까지로 지원기간을 축소하는 경우와 금액별 지원비율을 50%로 조정하는 부분은 본래 취지를 일부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부위원장은 보장범위와 보장률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가 예산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대체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현행과 같은 국고지원 등으로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는 사업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정부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 정부 입법 추진 상반기 내 국회 법안 제출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지원사업이 올해 마무리 돼도 내년에 연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사업을 제도화 시키는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상반기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적재원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원 수준 설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지원 대상을 입원비로 국한하지 않고 고가약제를 복용해야 하는 환자를 위해 외래도 포함 시키겠다는 것이다.

5년 단위로 시한을 정해서 어느 정도 달성되면 바꿔가는 형식으로 지원사업을 설계할 계획이라고 했다.

# 담배세, 주세 등 통해 사회기금 조성 바람직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비급여도 경제적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정부가 보장해야 제대로 된 재난적 의료비 보장”이라고 말했다.

재난적 의료비 문제는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며 급여 내에서는 모든 진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을 설정하고 비급여는 사회기금을 형성해 의료공급자에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회기금은 담배세, 주세 등을 통해 마련하고 제약사 등의 고가약품 판매수익 일부를 기부하도록 유도하자는 방안이다.

김 교수는 재난적 의료비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공공보험의 의료보장성 제고와 민간보험의 가입 촉진을 통해 개인들이 재난적 의료비를 스스로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전제돼야 사회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유원섭 한양대 연구교수는 “저소득층 또는 소득이 낮은 집단에게 지원이 보다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자 자격기준을 보다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비 지원 입원일수 기준은 동일질환 주상병으로 연속 입원일수를 90일까지로 제한하되, 의료적 필요에 의해 90일을 초과해 입원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을 제언했다.

유 교수는 “별도의 사업보다는 가능한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형태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존 다양한 국가의료비 지원사업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비 지원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으로 입원 중 퇴원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를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과중한 개인 또는 사회적 부담의 발생을 예방하고 중증질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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