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해결책은 급여구조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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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해결책은 급여구조 전면 개편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2.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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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민간의료보험법’ 제정 통해 규제 필요
바람직한 건강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급여구조의 전면적인 개편과 함께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는 2월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와 국민건강보험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 발제자로 나선 임준 가천의대 교수는 급여구조의 전면적인 개편과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억제와 국민건강보험 강화를 제안했다.

현재의 ‘Positive list’ 방식의 급여구조를 ‘Negative list’ 방식으로 변경하고 수가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준 교수는 “미용 목적의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항목을 급여화하고 안전성과 효과성 등 급여구조로 편입되지 않은 진료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희귀질환 등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는 기금 등 별도 예외 조항을 신설하면 된다”고 밝혔다.

수가 역시 중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보건의료비 상승을 고려한 수가 및 지불제도로 개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단 현재 보건의료인에게 분배된 재정 축소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 급여 구조 개편 및 수가 연동을 단서로 달았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이 공적 의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를 고려할 때 별도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임준 교수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통한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의료의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크기 때문에 소비자 알권리 등 권리 보호에 취약하고 상품의 비표준화, 보험금 지급률 하한 미설정 등의 문제점이 있다”면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통해 관리감독을 금융위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소지자 권리, 상품 표준화 등이 담긴 민영의료보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건강보험 강화 및 민간의료보험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특히 금융위가 관리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을 보건복지부가 관리책임을 갖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됐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민간의료보험의 확대가 결국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해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민간의료보험의 문제 해결이 그동안 금융쪽에서 보험회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었다면 민간의료보험으로 발생하는 의료 이용행태의 문제, 급여 보장성 후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강정화 회장은 “비급여의료의 표준화나 가격 공개 등의 정책은 민간의료보험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며 민간의료보험의 불필요한 확대를 막을 재난적 의료비 구제제도, 영유아 무상의료 등과 공적 건강보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민간의료보험의 규제 필요성과 함께 이를 위한 방안으로 규제법안 입법을 주장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과의 관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어 민간의료보험 시장영역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로 규제완화 및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준현 대표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공적보험운영주체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민간의료보험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나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법률적 근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민간의료보험은 급여에 있어서 ‘보건의료’인 만큼 그 관리책임을 보건복지부가 져야 한다”면서 가칭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을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상호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의료비연구센터장은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이 제시됐지만 근본적이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민간의료보험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것과 건강보험의 복잡한 급여구조, 행위별 수가 중심의 지불제도 등이 결합돼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정립에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서남규 센터장은 “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면서 “비급여 발생유형별 논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해야 할 부분과 개인이 선택할 부분 등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료계는 보장성강화와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가현실화 및 진료비지불제도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저부담·저수가·저급여 해결 없이는 근본적이 대책이 될 수 없다. 민간보험의 중복가입을 막고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 현재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 확대에 따른 건보재정에 대해 민간보험사 반사이익에 대한 논의와 함께 민간의료보험에 관한 관리 부처는 보건복지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도 “일차의료 기반의 1인당 정액제 등 새로운 지불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현행 행위별수가제도가 바탕이 된 것을 일차의료에서는 1인당 정책제를 가미한 혼합형 전환, 2차 3차 의료기관에서는 행위별수가,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돼 급여구조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들에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높이는 게 필수적이다”며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과장은 “재원마련 문제와 함께 국민들 중 절반 이상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정부분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갈수는 없어 지금 당장 목표를 제시하기 보다는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나가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민간의료보험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내부 논의뿐만 아니라 국회 등 다양한 논의 및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어떤 부분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민간보험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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