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3차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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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3차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완료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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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판정도구 적용 및 공단과 읍면동 모형 중 보다 효과적인 전달체계 비교키로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이 새로 13개 지자체를 추가해 총 1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3차 사업에 접어든다. 3차 시범사업에서는 종합판정도구 모의 적용 및 공단 모형과 읍면동 모형 중에서 보다 효과적인 전달체계 모형을 비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1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2월22일 밝혔다.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은 장애등급을 대신할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안을 모의적용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장애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즉, 장애등급 대신 개인의 욕구, 장애특성,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판정도구(서비스지원조사표)를 일부 서비스 제공기준으로 모의적용 해보고, 장애인 취약가구를 방문해 상담 후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적합한 전달체계를 비교·평가하려는 취지다.

2차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5개 지자체에 더해 2차 시범사업 결과 지자체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13개 지자체 등 총 18개 지자체가 이번 3차 시범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노원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광산구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서울 구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남구 △경기도 구리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부산 금정구 △대전 서구 △경기 파주시 △충북 청주시 △강원 동해시다.

장애등급제 개편은 2013년 약 1조 1천억원에서 2017년 약 2조으로 장애인 복지예산이 2배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체감도는 큰 변화가 없다는 고민 하에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 왔다.

기존 제도는 실질적인 서비스 필요도보다 의학적 판정(신체 기능 및 손상 정도)에 근거한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장애인에게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고 장애인이 복지관, 지역장애인단체 등 제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분절적 전달체계로 인해 개인의 물리적·인지적 한계로 인한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3차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보조기기 교부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일부를 대상으로 종합판정도구를 모의 적용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서비스량이 제공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 장애인 전담 전달체계인 공단 모형과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 모형 중 장애인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전달체계 모형이 어떤 것인지 검토하는 등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단 모형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장애인지원센터 소속 복지코디가 찾아가는 상담을 수행해 읍면동에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민간서비스를 연계한다.

읍면동 모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이 공공서비스 통합신청접수를 받고, 장애인 가구에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해 필요한 민간서비스를 연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성과와 한계점을 반영해 3차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총 4천3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지원조사를 수행했고, 이 중 2천23명에게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연계해 서비스 연계율 50.1%를 기록했다.

공공서비스 연계는 총 1천55명에게 제공했으며 주로 장애수당, 휴대전화 요금감면, 도시가스 요금 할인 등의 서비스 연계가 많았다.

민간서비스 연계는 총 1천317명에게 제공했고, 주로 현물지원(생필품, 반찬), 위생지원(이미용, 목욕)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나 보조기구 교부, 재활/물리치료 등 건강의료서비스가 연계됐다.

2차 시범사업은 공단 모형으로만 진행해 공단 중심의 장애인 원스톱 전달체계를 마련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과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러한 2차 시범사업의 한계점 보완을 위해 3차 시범사업에서 추가된 읍면동 모형은 기존 읍면동 허브와 연계해 장애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자체 선정 이후 3월 초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교육과 참여지역 내 장애인 대상 사업 홍보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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