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명찰에 종류별 명칭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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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찰에 종류별 명칭 표시해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2.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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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찰 표시 내용 등 내용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월1일부터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하되, 명찰에는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간호조무사의 명칭,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등과 성명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또 명찰은 인쇄·각인·부착·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하며, 의복에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에 대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할인·면제의 금액, 대상, 기간 또는 범위 등과 관련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해 광고하지 못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월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다만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병실 및 무균치료실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 내에 있는 경우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된다.

이날 의결된 일부개정령안에는 이밖에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에 대한 진단서·처방전 등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사무,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시 환자의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또 배아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배아의 질병연구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유전자검사 금지 항목 중 질병과 유전자와의 과학적 연관성이 입증되거나 오·남용의 우려가 적은 일부 금지 항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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