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합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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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합의 가능할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2.17 14: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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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심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지만 여러 가지 쟁점들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월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25건의 법안을 심사중이다.

현재 부과체계 개편안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를 중심으로 하는 더불어 민주당 양승조 의원안, 정의당 윤소하 의원안,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안과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사항을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안이 발의된 상태다.

양승조 의원안 등 야당에서 제시한 방안은 △현행 가입자의 종류별로 상이하게 부과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 △소득외요소를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후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범위 확대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임승차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반면 김승희 의원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하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되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 부과요소로서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최저보험료를 도입하는 등 일부 제도 보완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별도의 논의기구(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이다.

이같은 각 개정안들의 쟁점으로는 △보험료 부과의 기본구조(이원화 또는 일원화) △피부양자 제도의 존치 여부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확대 △최저보험료의 도입 등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각 개정안에 대해 보험료 부과방식을 현행보다 단순화해 제도에 대한 가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형식적 차원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과 관련해 소득만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보험료 부과의 실질적 형평성 확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일원화 될 경우에는 일부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있어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는 가입자의 제도 개편에 대한 수용성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수용성 및 행정적 실행가능성 등을 감안해 개편의 속도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부양자 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재정적 건전성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피부양자 제도의 변경 혹은 폐지시 기존 피부양자가 신규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조정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소득노출 정도가 높으나 소득수준은 낮은 기존의 피부양자와 소득노출 정도가 낮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확대하는 것은 보험료 부과·징수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 소득의 성격상 보험료 부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 가능 여부 등이 선행되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파악이 어려운 가입자에 대해 일정한 정액보험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최저보험료 도입과 관련해서는 최저보험료 부과대상을 세대단위로 할지 아니면 가입자 개인단위로 할지 논의 필요성과 함께 정액보험료 부과 수준을 어느 정도로 부과할지 대한 고려가 병행이 고려돼야 한다는 검토의견이다.

또한 정액보험료 적용 대상자가 기존보다 보험료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의 대응방안 논의도 요구됐다.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각 안 모두 국고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나 재정지원 유효 기간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윤소하 의원안은 재정지원 유효기간을 삭제한 반면 양승조 의원안과 김광수 의원안은 현행유지를 개정안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 김승희 의원안은 3년 연장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부과체계 개편안에 관한 논란 때문인지 법안 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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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2017-02-17 17:29:42
지역가입자들이 소득은없는데 너무부담이큼니다.내나이가62살인데, 부동산 사무실을해야되는데, 사업자등록만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서 바로27만원 건강보험료대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복지복지 하자말고 나이들은사람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빠른제도개선을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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