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수정본 의무화, 불필요한 분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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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수정본 의무화, 불필요한 분쟁 우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2.1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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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현행법 준수를 통해서도 개정안 취지 달성 가능
제도 근본 목적 및 환자 의료인 신뢰관계 차원에서 부적절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료기록부 수정본 보존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현행법 준수를 통해 개정안 취지 달성이 가능하므로 중복입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원본 및 수정본 열람·사본 교부 의무화에 대해서는 단순한 수정·추가 기재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이 우려되며, 제도의 근본 목적 및 환자·의료인의 권리와 이익을 종합 고려해 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진료기록부 등의 추가기재, 수정이 이뤄진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전자서명을 통한 진료기록부 등은 작성 후 수정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

현행 의료법 제23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는 전자서명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여부 확인 등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장비가 규정돼 있다.

관련 장비를 미구비 시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미이행 시에는 폐쇄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서명법 제2조에 의건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 및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병원협회는 의료법 제23조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의료법 및 전자서명법의 준수를 통해 개정안 취지 달성이 가능하므로, 중복 입법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진료 과정상의 오기에 대한 단순 정정, 수술·시술 등 진료행위 특성상 불가피하게 일정시간 이후 작성이 이뤄지는 경우, 착오에 의한 수정 등 위·변조의 고의없는 수정사항을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보존 목적은 우선적으로 의료인에게는 환자상태의 정확한 기록을 통한 진료의 연속성 보장, 환자에게는 자신에게 이뤄진 주요한 의료행위의 내용·경과에 대한 알권리 보장, 부수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사후적 사실관계 확인에 있다.

그러나 개정안 적용시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수정·추가기재 등이 불법행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오인 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병원협회는 현행 의료법 제23조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준수시 수정여부 등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게 해 △불법행위 의심으로 인한 의료인-환자간의 신뢰 저해 △사본발급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논란·분쟁 발생 및 안정적 진료환경 저해 △사본발급 시 수정여부·횟수에 대한 설명 어려움 및 환자의 사본발급 요청 범위에 대한 의사결정 곤란 △환자의 불필요한 사본발급 비용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 발생을 우려했다.

병원협회는 진료기록부 등 수정에 대한 법원 입장과도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수정 등이 이뤄졌더라도 그 내용의 허위여부는 수정 시점과 사유, 수정된 부분의 중요도와 수정 전·후 내용의 관련성, 수정 당시 환자와 의료진의 행태, 질병의 자연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법원은 내용의 수정 여룹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정 시점과 사유·질병의 진행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짓 기재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 모든 수정·추가기재 행위가 곧 불법으로 간주하거나 의심 받을 수 있으며, 합법 영역에 있는 수정행위가 상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커 제도의 근본 목적 및 환자·의료인의 권리와 이익을 종합 고려해 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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