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규제 수단으로 활용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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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규제 수단으로 활용 지양해야
  • 병원신문
  • 승인 2017.02.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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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헌장 선포 국민신뢰 회복에 최우선
요양병원-요양시설간 역할 정립 필요
▲ 박용우 회장
이번 병원계 직능단체장 릴레이 인터뷰의 주인공은 박용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회장이다. 병원계에서 마당발로 통하는 그는 수많은 현안들을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해 요양병원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윤리헌장 선포로 올바른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청렴한 경영을 실천하는데 기여했으며, 불합리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다. 요양병원의 현안과 과제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들어봤다.

◆ 요양병원 인증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환자의 안전과 인증제도의 가치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비하여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처하여 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양병원 인증제도의 방향은 인증기준의 강화, 결과 판단기준 상향 조정, 조사결과 객관성 확보를 중점으로 인증제도를 규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급성기병원과는 다른 상황과 수용성 고려가 필요하다. 급성기병원은 2004년부터 의료기관 평가제도로 인하여 일정 부분 평가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음을 무시할 수 없는 반면, 평가 경험이 없는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도 생소했던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2013년도부터 처음 노출 되었다. 요양병원의 현실에 맞고,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이 단계적으로 향상 될 수 있도록 인증기준, 인증조사, 결과 판정 등에서의 합리적인 설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의 전문성,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필요하다. 인증원에서의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는 사안이다. 모든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기관의 인증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인증기준과 조사 항목에 따라서만 조사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조사결과에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시행이 필요하다.

향후 자율 인증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2012년 요양병원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당시에도 의무 인증제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정부의 방침을 수용하였다. 자율인증 대상이지만 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이 많은 현실에서 요양병원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양병원의 인증 2주기 결과와 성과를 검토하여 장기적으로는 자율 인증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최근 미소들노인전문병원을 시작으로 윤리헌장 실천병원 지정 사업이 시작됐다.

윤리헌장 실천병원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수립했던 여러 사업목표 중 중점을 두었던 사업으로 ‘자정노력을 통한 요양병원의 질 향상 모색’ 하고자 요양병원의 올바른 윤리의식 제고와 청렴한 경영을 통해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서약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윤리헌장 실천병원임을 지정하는 것이다.

일부 질 낮은 병원들의 행태로 인해 요양병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선 국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협회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환자의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자체 지침의 보급과 더불어 저질 병원의 퇴출을 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으며, 지난 2015년 12월 18일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각계각층의 저명한 인사들을 초청하여 “요양병원 자정 및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여 요양병원 윤리헌장 선포식(낭독) 및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등을 진행 하였다.

요양병원의 사명과 인간생명, 인권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환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윤리헌장과 요양병원 경영자의 윤리적 의무, 종사자의 윤리적 의무, 이용자의 의무를 담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서약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올바른 윤리의식 제고와 청렴한 경영을 실천하는 병원에게 현판식을 진행할 것이다.

윤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요양병원들이 참여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모범적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병원 시설 기준 개선과 환자안전법 등으로 요양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개선점은

병상간격 등 여러 기준들이 상향 조정되는데 원가에도 미치는 입원료에 대한 보전방안은 전무하다. 기준에 걸맞게 입원료도 현실화하고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환자안전법은 참 할 얘기가 많다. 일명 종현이법으로 의료과오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안다.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교육시키고 사전에 예방활동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안전 사고 대부분이 낙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병원들에게 굉장한 부담이다. 행정처분은 없어도 전담인력이 없으면 인증을 못받는다. 요양병원은 의무인증인데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없으면 인증 못받게 강제조항이나 마찬가지다. 일반 급성기 병원에서야 의료인력이 많아 가능할지 모르지만 요양병원이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인 전담인력을 둔다는 것은 무리다.

◆ 재활병원 종별 신설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한 협회 입장은

현재 요양병원에서 재활환자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급성기 재활환자의 경우 행위별수가로 치료를 받다가 3개월이 지나면 요양병원에서 정액수가로 치료한다. 요양병원 1천300여곳중에 400곳에서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분포도 전국적이다. 종별이 신설되면 오히려 환자들이 불편해진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종별이 신설되면 재활전문병원으로만 가야 되니 오히려 재활난민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유발할 수도 있다. 인구 50만 도시에서 재활병상이 100개 정도밖에 운영되는 상황이라 인구 20만 도시에는 병원 운영이 안된다.

◆ 통합암의료위원회가 지난해 본격 가동 됐다.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

통합암위원회는 개개인으로는 힘든 여러 제도적,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흩어져 있는 여러 지식들을 모아 어려운 문제를 보다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이를 사회에 널리 알려 국민의 건강복지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암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자료도 부족하고 관련 개념도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한 노인암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실손보험과 같은 보험사와의 대응 논리에 대한 것도 필요한 상황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참고로 암 치료에 대한 패러다임은 바뀌고 있다. 노인이라고 해도 암으로 사망하는 것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사망하는 시대이다. 그러니 암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와 동반된 여러 가지 노인환자들의 지지치료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를 것이다. 통합암위원회를 제한적으로 만들어서 이에 따른 연구를 진행하고 전문적으로 일들이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암환자의 완화 및 지지치료에 대한 의학적 근거 확보 및 대중적 인식의 확대 등을 위하여 통합암위원회를 통해 노인암환자의 완화 및 지지치료에 대한 의학적 근거의 확보, 전통 항암제, 방사선치료와 완화의료의 의학적 근거의 확보, 비침습적 면역치료의 의학적 근거의 확보, 암 완화의료 및 지지치료의 대중적 인식의 확대, 만성질환인 암에 대한 요양병원 역할 정립을 위한 법적 근거의 확보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통합암위원회는 연구 및 홍보활동 외에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보험 문제 등의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목적사업도 진행할 것이다. 정기적인 학술행사, 대중인식확대를 위한 포럼 개최, 근거자료의 확보, 법적 근거에 대한 자료의 확보, 요양병원형 완화의료 제도의 모형 확보, 완화의료의 연구사업, 유관 단체와의 원활한 협력관계의 형성에도 노력할 것이다.

◆ 그 외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정부 정책과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11%을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고 있으며, 초고령 인구(80세 이상)가 급증하고 있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너무 부족한 상태이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어 아직은 노인의료 전달 체계 등에서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공동생활 시설인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인 요양병원 간 제대로 된 역할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병원과 시설 간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중증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되기도 하여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질병관리와 기능회복이 되도록 적절한 노인의료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 의학적 필요도가 높은 장기요양 1,2 등급 환자는 요양병원으로 가서 적절한 치료와 요양을 받도록 하고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3, 4등급 환자는 요양시설로 가서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노인환자의 질병예방과 치료가 가능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

현재 요양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요양 1, 2등급의 어르신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욕창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와상 환자군이거나 중증 치매환자, 신체기능 저하 및 기관지 절개로 소변줄 등 의료 삽입관을 착용하고 있는 의료 필요도가 매우 높은 환자 군으로 적극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로 사료된다.

요양시설에는 지급되는 간병비가 요양병원에는 지급되지 않고 있어 입원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고, 일부에서는 간병비 할인 등의 유인행위로 간병에 대한 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간병인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빈번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리 감독을 하기 어려워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

한편, 급성기 병원은 현재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간호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장기 입원환자가 대다수인 요양병원에는 적용하기 매우 어렵다.

요양병원 간병인의 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간병인은 50~60대 여성이 가장 많았으며, 조선족의 비중이 34.7%를 차지하고 있어 간병인력 수급과 질 담보의 어려움을 볼 수 있다. 간병인 제도에 대한 개선인식에 대해 간병비의 급여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요양병원의 의료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 3월로 임기를 마치시게 되는데, 그동안 회장으로서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인한 요양병원 소방시설 소급설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불합리한 심사조정(외래진료 환자 삭감 및 전문재활 삭감 등) 대응,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당직근무자 의무 배치 및 에이즈환자 요양 관련 상담서비스, 의료기관 시설규정(병상 간 이격거리) 등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메르스 여파, 제6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대응, 2주기 요양병원 인증제도 대응,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 추진, 당직의료인 문제, 윤리위원회 윤리헌장실천병원 등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굉장히 바쁘게 회무를 수행해 왔다.

아직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노력한 결과를 하나씩 천천히 얻어가고 있는 것도 있다. 그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추진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범기관 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특별한 성과라기보다는 요양병원 관계자들의 권익신장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 모든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 아쉬움이 남지만 임기 후에도 협회와 함께 요양병원에 힘이 되도록 노력 할 것이다.

◆ 끝으로 대한병원협회에 바라는 점은.

노인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립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노인의료복지 선진국인 일본의 예를 보아도 적정수가의 제공으로 많은 인력 등의 자원이 투입되고, 간병 등의 돌봄 서비스가 보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체계가 정착될 수 있었다.

특히 간병 문제는 재정적인 면에서 정부도 고민이 많은 것은 알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최소한의 간병서비스를 보장 받을 권리를 국가가 마련해주고, 저질 병원을 퇴출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뒤 따르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생각한다.

결국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이 함께 공멸하지 않도록 육성하고, 노인의료 시스템을 넘어서 사회전반적인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우리나라의 노인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과도기인 노인의료의 올바른 제도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니 요양병원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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