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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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미흡"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1.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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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정부의 단계적 개편 부적절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소극적인 단계적 시행 및 형평성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해 향후 법안 제정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크게 줄이고, 3단계에 걸쳐 보유 재산이 아닌 현재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개편안은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건강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한 3단계 개편 추진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개편안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에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는 폐지하는 대신 소득이 거의 없는 세대는 최저보험료를 도입하고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 개선과 연계해 소득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피부양자로서 무임승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도록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키고 고령층과 은퇴자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비중 축소와 연계해 피부양자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월급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도 소득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도록 그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소득 간에 공평한 부과가 가능하도록 월급 이외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러한 개편안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단계적 시행과 건강보험료 형평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계적으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지만 3단계에 걸쳐 진행하는 것은 이상적인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여전히 3단계에서도 재산 등 모든 것이 남아 있어 그 과정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99%는 이해를 못할 만큼 너무 복잡하다”며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획일화와 균형을 맞춘 단일 기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면 올바른 제도로 갈수가 없고 정부가 많은 고민을 했지만 3단계에 가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게 전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진현 경제실천연합회 보건의료원장도 “충격완화를 위해 3단계를 제시한 것 같지만 지금의 논의도 17년 만에 처음하는 것인데 앞으로 2, 3단계 또는 이러한 논의를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바로 3단계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1단계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고 복잡해 결국 1단계에서 그치고 말 것”이라며 “순차적 보다는 바로 3단계로 일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20조원이라는 건강보험적립금의 여유가 있어 지금이 개편의 적기인 만큼 3단계 진입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역시 “지금 이 상황은 서로 폭탄 돌리기다. 왜냐하면 직장가입자 10만세대가 돈을 추가적으로 내고 지역가입자 30만세대도 돈을 더 내야 한다”며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안은 행정적 부담 때문에 3단계로 추진하고 있어 3년씩 3주기로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1단계 안인데 이건 충족할 수가 없다”며 “3단계 안으로 좁혀 당장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안 부칙에다가 최종의 시기를 정해 놓는다면 이번 안이 역사적으로 하나의 획을 긋는 안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마련과 형평성의 문제 역시 제기됐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가입자의 형평성과 수용 가능성에는 보완이 됐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부분에서 인구구조변화를 너무 간과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일본의 경우 국고부담이 40% 선까지 올라간 것에 비해 우리 는 20%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서 국고 부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기회가 된다면 바로 최저 보험료 부분을 제고해 달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면서 “단계적으로 1만3100원을 3∼4년 후에 1만712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보험료의 30%를 올리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개선을 주장했다.

유정협 한국노총 정책실장도 “단계적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실제적인 소득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대책이 미흡하다”며 “건강보험료 부과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인상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고 재정부담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남일삼 한국퇴직자총연합회 상임이사는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와 함께 대통령 선거전에 반드시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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