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확인 연구용역 결과 다음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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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 연구용역 결과 다음달 나온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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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등에 대한 개념 명확히 하고 행정처분 적정성 따져 처분 수위 결정 예정
최근 강릉 비뇨기과의원 원장 자살사건과 요양급여 비용 현지확인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관련해 정부가 요양기관 행정처분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1월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최근 개최된 의정협의 실무협의 결과에 대해 취재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협회에서 최근 강릉 개원의 자살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현지확인 개선을 요구했다”며 “공단과 의협 간 현지확인 개선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만 받았고, 이와 관련해 현재 요양기관 행정처분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을 외부 법률전문가에 의뢰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짓, 허위, 부정, 착오청구 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 적정성을 따져서 처분 수위를 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도 가동에 앞서 의료계의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효용성을 널리 인정하고 있으며, 현지확인 및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제도 역시 개선한 내용을 일정 기간 동안 시행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또 노인정액제와 관련해서는 2월초 실무협의가 아닌 공식 의정협의를 열어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협회가 설 명절 이전에 의정협의를 열어 노인정액제 관련 논의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기존 일정이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협이 제안한 4대 안을 포함해 10여 개 안에 대한 재정 추계와 개선 시 파급 효과 등에 대해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초·재진료 개선과 관련해 의협이 3차 상대가치수가 개편에서 논의될 초·재진료 개선과 별도로 재진일 산정기준을 현행 90일에서 60일이나 30일로 줄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3차 상대가치수가 개선 사항과 중복될 여지가 있는 만큼 3차 상대가치수가 개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 답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의협의 생활습관병 수가 신설 요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생활습관병을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범위로 정의하느냐 하는 문제와 아직 적절한 시행 모델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 만성질환 관련 사업이 4개나 시행 중에 있다”며 “전체적으로 제도를 정리해 통합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한 후 구체적인 모형을 개발해야 하며 수가 논의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순서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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