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 재활병원 개설 허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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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에 재활병원 개설 허용 안된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1.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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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관 종별에 '재활병원' 추가 반대 의견 제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고, 한의사에게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남인순 의원 발의)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난립으로 비효율적인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초래할 수 있는 종별 병원 확대보다는 기존의 체계 안에서 의료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전문병원 지정제도의 목적과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큰 바, 특정 기능을 목적으로 특정과 병원을 의료기관의 종류 중 하나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으로 분류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현재 많은 요양병원들이 제대로 된 여건을 구비하지 못한 채 우후죽순 난립해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해 환자에 대한 부실한 서비스 제공 등 기존의 난맥상은 그대로 둔 채 부실한 요양병원들이 재활병원으로 외연적인 적법성을 갖추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히려 요양병원에 대한 기능 재정립을 통해 재활서비스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기존의 의료자원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지원책 등을 모색해 과도한 경쟁으로 파산하는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활의학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한의사를 재활병원의 개설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향후 한의사의 재활 진료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고, 이는 다각적이고 복합적 분야인 ‘재활’ 분야와 관련해 환자의 건강권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했다.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은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등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장기 부재 시에도 수가산정이 불가하도록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지도하는 것은 한방영역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결정해 한의사들은 물리치료사 고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한의사를 재활병원의 개설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의 운영을 맡기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한방재활을 빙자한 불법 현대의료기 사용을 만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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