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 형량 상향 조정안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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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 형량 상향 조정안 불합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1.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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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의의무 직종에 따라 달라 특성 고려해 결정해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발의)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개정안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 금고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망의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춘석 의원은 최근 잇따른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량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수위를 상향조정하는 교특법 개정안을 발의함과 동시에 교특법에서 인용한 형법까지 동일하게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직종에 따라 매우 다르므로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와 사망만으로 구분해 형량을 상향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의료행위의 경우 침습성을 기반으로 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상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의료의 침습으로 얻는 이익이 침습으로 인한 인체의 위해보다 크기 때문에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기대하지 않은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오를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사건이 발생한 제반상황에 맞추어 이익형량과 결과회피 의무의 이행여부, 위험방지 조치 등을 검토해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경우 응급의료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환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의료행위가 수행되는 바, 이러한 승낙된 행위로 기인해 발생한 과실치사상 행위는 교통사고와는 다르므로 달리 규율돼야 한다”며 “개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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