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방문확인은 보험자의 고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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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방문확인은 보험자의 고유업무"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1.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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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지, 무력화 등은 사실과 다르다' 해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월11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건보공단 방문확인 사실상 폐지’ ‘건보공단 현지확인 전면거부 제안’ 등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협과의 협의한 내용에 대해 “극히 일부 요양기관이 공단의 자료제출이나 방문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 굳이 무리하게 방문확인을 강행하기보다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현지조사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지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자로서 보험재정 관리 책임을 포기하거나 부당청구를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1월1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SOP(요양기관방문확인표준운영지침)을 성실히 준수해 보험자와 공급자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상생 협력의 관계로 계속 발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논의한 내용이라고 했다.

공단의 방문확인을 사실상 폐지하거나 방문확인제도 무력화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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