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장 권고문, 의견 수렴해 보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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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권고문, 의견 수렴해 보완하겠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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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강제안 아니라 처벌 불가하며, 수용성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도 검토 중”
보건복지부는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의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강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도 없으며, 복장 관련 권고안을 따르는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1월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권고문은 의료단체와 감염관련 학회 등이 참여한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했다”며 “1월20일까지 의료단체 및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강제안이 아닌 권고안으로 복장 위반 의료인을 처벌하려는 취지가 아니며 처벌할 수도 없다”고 설명하며 “넥타이와 장신구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일부 항목은 의료단체 의견을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복 형태의 반팔 근무복 항목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의 비용 부담을 감안해 시행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권고문이 도출되면 의료단체와 감염 예방 차원의 대국민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인들이 의료기관 내 감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권고문은 2015년 메르스 유행을 계기로 근무복 혹은 환자복을 매개로 한 감염의 위험성을 알리고 관련 위생 수칙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선언적 수준의 권고문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중심의 지속적, 일상적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민·관·학 합동 캠페인 및 의료기관 자체교육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독려한다는 취지를 담았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또 직종별·장소별 구분보다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원칙을 우선 제시하려 하며, 가운이나 근무복 등 복장과 직접 관련된 내용 위주로 제시하되 머리 모양이나 장신구(쥬얼리), 신발 등 기타 외양적인 부분과 세탁에 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권고문 제정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담당자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획일화된 항목이 있어 다소 거부감이 느껴진다”는 반응과 함께 “반팔 근무복의 경우 오히려 의료인이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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