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공단, 방문확인 제도 개선방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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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공단, 방문확인 제도 개선방향 합의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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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 계도목적으로 운영, 수진자 조회 등 지속적 협의
▲ 김주현 대변인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1월10일 강릉 비뇨기과 개원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방문확인 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 합의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1월11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단이 지난해 안산 및 강릉 회원의 자살 사건에 대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의 의견 존중 △처벌보다 계도 목적으로 제도 운영 △수진자 조회 등 향후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방문확인은 요양기관이 협의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거부하거나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한 경우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또한 요양기관의 심리적 압박 해소를 위해 의협 및 시도의사회 등과 협력해 다빈도 환수 사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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