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 위해 반팔 근무복 입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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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위해 반팔 근무복 입어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1.0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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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안) 의견조회
재킷 형태 가운 착용 유도, 반지나 시계는 자제 대상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수술복 형태의 반팔 근무복과 재킷 형태의 가운을 입도록 한 권고문(안)이 나왔다. 넥타이는 나비넥타이 외에는 착용하지 않고, 반지나 시계도 자제 대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1월9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안)’에 대한 회원병원의 의견을 1월16일까지 조회한다.

이번 권고문(안)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후속조치로 의료기관 종사자의 복장이 환자와 주변 환경의 병원균에 의해 오염 및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데 기인한다.

보건복지부는 “근무복이나 환자복을 매개로 한 감염의 위험성을 알리고 관련 위생수칙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권고문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감염관리에 유리한 방향으로 복장 표준을 개선하는 노력과 기본적인 위생수칙 준수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선언적 수준의 권고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중심의 지속적, 일상적 캠페인을 실시해 시정·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원칙을 우선 제시했다.

일반 원칙으로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 △깨끗한 근무복 착용 △근무복·환자복 착용한 채로 외출 금지 △병문안 예정 준수 및 병실 출입 안내에 따른 복장 규정 준수 등이다.
 
이번 권고문(안)에 대해 감염관리 담당자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획일화된 항목이 있어 다소 거부감이 느껴진다”며 “반팔 근무복의 경우 오히려 의료인이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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