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목적의 건보공단 현지확인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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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목적의 건보공단 현지확인 폐지돼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1.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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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뇨기과의사회, 강릉 개원의 사망 관련 1인 릴레이 시위
소속 회원 전면 거부 나설 것...정부의 조속한 조치 요구
대한비뇨기과의사회(회장 어홍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계도가 아닌 처벌 목적이 강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 차원에서 공단의 현지확인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어홍선 회장은 1월5일 오전 8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통보받은 강릉 비뇨기과 개원의가 사망사건으로 인해  의료계는 ‘현지확인’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산 비뇨기과 개원의도 유사한 이유로 유명을 달리한 지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의료인의 자율적인 진료권 보장과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위법적인 현지조사권 일원화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의 독소조항 폐지 △사전계도를 시행해 의료인의 잘못된 이해로 부당청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 △다중 현지조사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어홍선 회장은 “공단, 심평원, 복지부 등에 제각각 부여되고 있는 실사 및 현지확인 권한은 대상인 의료인의 진료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이같은 사태가 두 번이나 반복돼 그 부당함이 강조된다”며 “행정조사기본법에 위배되는 요양급여에 대한 조사권 중복 행사를 일원화하고 공단의 무분별한 현지확인을 전면 폐지하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도 처벌제도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개선 의지가 담겨 있지 않아 의료인의 심리적 압박을 원천 차단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어 회장은 부당청구에 대한 5배수 환수, 확정판결전 임의환수, 4중 처벌 등 독소조항의 삭제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사태 재발을 위해 의사회 소속이 원할 경우 행정 자문을 위한 법률 대리인 지원을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성명서를 내 공단의 강압적인 방문확인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정부가 재정논리의 틀 속에서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수많은 심사 및 급여기준을 만들어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억압적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했다.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급여기준 설정의 틀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혁신하는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의 방문확인부터 현지조사 의뢰까지의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엄중한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책임지는 모습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해명자료를 통해 ‘요양기관 방문확인’은 청구내역과 수진자의 진료내용이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업무라고 설명했다.

방문확인 결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은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해 보험재정 누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666곳 412억원 부당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릉 비뇨기과 개원의 경우 방문확인을 거부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며 직원이 ‘검찰 고발 및 1년의 업무정지 처벌 강조’와 ‘고압적인 태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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