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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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대
  • 병원신문
  • 승인 2017.01.0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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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철 병협 병원정보관리위원장
자율규제 규약 제정, 점검 지원 계획

독감이 빠르게 유행하고 있다. 외래 환자 1천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13.5명을 기록해 기준치인 8.9명을 훌쩍 넘어섬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2월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것이다.

보건당국은 독감이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예방주사를 맞는 것 외에 예방수칙으로 외출한 뒤에는 30초 이상 손을 씻기, 양치질하기 등 스스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기를 당부한다.

밀폐된 실내를 자주 환기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가습기로 습도를 조절하거나 젖은 수건 등을 이용해 적절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관지 내 섬모가 건조해지면 점액이 말라 외부 오염물질을 걸러내지 못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되도록 사람이 많은 장소도 피하는 게 좋다.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바이러스와 세균의 밀도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비타민이 많은 음식과 충분한 수분섭취도 평상시 면역력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 이처럼 질병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관리를 하는 것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하는 자발적인 점검활동인 것이다.

작년에 영국에서 병원의 실수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 수백 명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공개된 사고가 있었다. 런던의 한 전문병원은 예약 서비스와 테스트 결과를 이메일로 요청한 이용객 780명에게 이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적힌 목록을 실수로 함께 보낸 것이다.

한 에이즈 환자는 유출된 리스트 중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아는 이름을 봤다고 까지 하였다. 매우 심각한 사고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환자의 건강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되지만 의료기관은 진료와 직접 관련된 정보이므로 수집이 가능하다.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화하였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건강정보 처리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서를 문서화하고,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도 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개인에게는 수치심과 사회적 관계 위축을 안겨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개인 사칭 및 도용 등과 같은 사회 범죄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에서 보다 효율적인 예방 대책은 없을까? 국민 개개인들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인 점검활동을 하듯이 의료기관에게도 자발적인 점검활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올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의료계 단체 중 유일하게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에 신청하여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정을 통해 회원들과 함께 개인정보 자율점검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활동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병원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적극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자율점검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지고 병원들의 개인정보 관리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병원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항에 대한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 예방차원에서 아주 필요한 활동이기도 하다.

자율규제 규약에 따라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개선사항을 성실하게 추진한 경우에는 정부의 개인정보 관련 실태 점검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연간 업무 계획을 병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한 만약 개인정보유출이 이뤄져도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독감 같은 질병도 새로운 유형이 발생하여 더욱 다양화되고 있는 시대에서, 질병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관리를 하는 것과 같은 자발적인 점검활동이 중요한 것처럼, 사이버 상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다양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서 의료기관들이 자율점검 활동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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