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의료인 지원내역 기록·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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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의료인 지원내역 기록·보관해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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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안 국회 통과 따라 의약품공급자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2018년 회계연도부터 의약품공급자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이 발의해 지난 11월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의약품공급자가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기록 및 보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약품공급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출 요구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소순종 한국제약협회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정책보고서 ‘KPMA Brief’에 기고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관련 개정법률 내용과 대응방안’에서 “정확한 사항은 2017년 상반기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해질 것”이라며 “지출보고서에 작성돼야 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예상해 보면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된 7개 항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개 항목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참가지원 △임상시험 △재품설명회 △대금결제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신용카드 적립점수 등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2013년부터 국가법령을 통해 △자문료 △컨설팅 용역비 △강연료 △선물 △접대비 △식음료 △여비 △교육비 △자선 목적의 기부 △로열티 라이선스비 △투자 지분 △보조금 등 12가지 항목에 대해 10달러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했을 때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호주와 일본, 유럽도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협회규약을 통해 기부금과 행사 비용, 연구개발비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제약협회 규약을 통해 △기부행위 △학술대회 참가지원 △학술대회 운영지원 △제품설명회 △시장조사 △전시 및 광고 등을 신고대상으로 정했지만 공개는 학술대회에 국한해서 운영해 오고 있다.

소순종 위원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리베이트 제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리베이트 제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와 처벌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여러 국내 제약회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구속 기소되고 해당 회사들의 매출이 대폭 감소해 회사의 존속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이처럼 규정을 준수하지 않게 되면 단기적으로 회사가 이익을 거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회사에 큰 손해를 주고 회사의 존속도 위협을 받게 되는 만큼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규정 준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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