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번엔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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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번엔 통과될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6.11.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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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찬반 첨예해 여전히 미지수

여야간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이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여당에서는 성장이 한계에 달한 현실에서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서발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의료와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영리화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위원장 조경태)는 11월8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을 포함한 112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서발법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 각종 지원제도의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이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의 R&D 확대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제조업 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2배에 달해 3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한국개발연구원은 2030년까지 최대 69만1700명의 취업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할 정도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서발법이 발의되었지만 보건의료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료민영화·영리화 우려로 인해 끝내 불발되고 말았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소위원회에 상정은 됐지만 기재위를 넘어 법제사법심사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최근 기재위가 국회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여야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기 보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장치를 둬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돼 관심을 끌었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공공성이 강한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나 서발법제정을 더 이상 지체시켜서는 안되며 보건의료분야를 비롯한 모든 서비스산업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제조업 및 여타 서비스산업과의 연관효과를 고려할 때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할 경우 종합계획의 의미가 반감된다”며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장치를 두더라도 법 적용대상에는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주장한 안전장치는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와는 별도로 특별소위원회를 신설하자는 것으로 ‘위원회는 공공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 등 특정분야의 전문적 심의와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특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병원계는 의료 연계 업종과의 시너지 창출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발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총무 부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는 노동집약적 대표 산업으로 이러한 특성을 살린 일자리 창출, 외국인 환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증가나 국내 소비장 확대, 의료플랜드 수출을 통한 의료기술, 운영기법, 의료기기, 건설기술의 통합 수출은 물론 국가 이미지 제고나 국가 간 포괄적 특정분야의 MOU 체결 확대까지 긍정적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며 “법 제정에 앞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발전적 논의와 정책적 보완을 논의하여 통합과 교류의 시대에 걸맞은 법과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추천 참여연대 소속 이찬진 변호사는 “서비스산업에는 의료와 교육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적 성격의 서비스산업이 많이 포함됐다”며 “공공서비스 분야의 민영화·영리화 방향으로 치우쳐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교육 의료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이 시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적 통합과 미래인적자원의 육성 등 공익적 목적이 큰 분야와 업종의 경우에는 산업진흥 전략적 측면의 접근 보다는 공공성 강화의 측면에서 의료개혁, 교육개혁 과제를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지원 정책을 결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경제가 지난 60년간 제조업 기반의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나 지식기반의 서비스산업으로 성장동력이 전환되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며 “지난 10여년 전부터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이익집단의 반발과 규제장벽 및 이를 제거하기 위한 관련 법규의 재정비가 무산되어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제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서비스산업은 방치되어 양극화가 초래됐다”며 “낙후된 서비스업 부문을 진흥시키려는 국가적 정책의지를 담은 기본법 제정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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