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호자 외에는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는 등 대형병원 응급실의 감염병 관리를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구갑)은 10월7일 보호자 등의 응급실 출입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상시로 붐비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감염병 전파의 온상이 된다고 판단해 과밀현상을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재난응급의료체계로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호자 이외에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면서 출입자의 명단을 기록하고 관리해 감염병 발생 경로를 추적하는 역학조사를 원활하게 했다.
또 응급실 응급환자의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머무는 환자의 비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현재 권역별로 지정돼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대형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은 격리가 필요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음압병실 부족 등으로 환자치료에 애를 먹었던 메르스 사태의 문제점을 보완했다.아울러 국가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금 확보 차원에서 오는 2017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과태료 수입액의 출연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명연 의원은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병은 언제든지 창궐할 수 있다”며 “감염병은 예방단계부터 확산이 진행되기 전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한데 이번 법률이 통과되면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성원, 윤영석, 이태익, 김규환, 이만희, 김현아, 김정재, 이양수, 민경욱, 김도읍, 김상훈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