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증인 보건복지부 17명, 식의약처와 심사평가원 각 1명, 참고인 보건복지부 8명
2016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한 국정감사 일반증인이 메리츠화재 강영구 사장을 비롯해 총 19명, 참고인이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 등 총 12명으로 확정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20일 이같은 내용의 국감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피감기관별로는 일반증인의 경우 보건복지부 17명, 식의약처 1명, 심사평가원 1명 등이며 참고인은 보건복지부 8명, 식의약처 2명,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각각 1명이다.일반증인으로는 심사평가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강영구 사장의 경우 자동차보험사에 수수료를 받고 교통사고의료수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환자 불이익 발생 유도 등의 정황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또 석승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료기관컨설팅 요구 및 인증결과 등 부조리 사항에 대해, 황인무 국방부 차관과 황일웅 국군의무사령관, 유균혜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군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해 신문 예정이다.이와 함께 추무진 의협회장, 최남섭 치의협회장,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각 면허별 직무범위와 관련해 신문 예정이고 허성주 서울대치과병원장은 병원 계약사무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시정요구 예정이다.
한국노바티스 클라우스 리베 대표이사는 불법리베이트와 관련해, 또 김옥연 한국얀센 대표는 어린이 ADHD 과잉처방 유도 등 영업형태 관련, 대구시청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3명과 전 대구희망원 회계과장인 여경희 수녀는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이밖에 박원용 용인정신병원 행정원장과 이효진 용인병원유지재단 이사장은 운영과정상의 운영 행태와 관련해,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이사는 원료의약품 관련 의혹에 대해 신문 예정이다.
참고인 중에서는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조인성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공공의료 실태와 지원 방안에 대해 각각 신문키로 했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