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국민 입장에서 도입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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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국민 입장에서 도입 여부 검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7.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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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식 연구원장 이슈페이퍼 통해 "원격의료의 발전이 ICT 산업 주도해야" 강조
원격의료를 ICT 산업의 발전을 위해 추진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은 만큼 먼저 의료계의 발전 방향부터 정립한 후 여기에 맞춰 추진돼야 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즉, 원격의료가 발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ICT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지 ICT 산업이 원격의료를 주도한다면 국민의료비 절감이나 환자의 편의성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속에 어떻게 포함시킬지 여부와 의료과오에 대한 대처, 원격처방 도입 여부, 정보의 표준화와 같이 부수되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7월11일 ‘의료체계의 발전과 원격의료’를 주제로 발간한 이슈페이퍼에서 이같은 주장을 폈다.

이규식 원장은 “원격의료는 의료체계의 발전 방향에 맞춰 도입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를 갖는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를 쉽게 생각해 도입할 경우 의료이용을 늘려 국민에게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입법예고된 의료법은 대상자를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방문간호사에 의해 원격의료가 관리돼 의사의 지시를 수용한다든가, 의사의 왕진이 가끔씩 이뤄져 환자와 의사의 소통이 수시로 가능한 조치가 필요하며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계속적인 진료를 하는 경우 주기적인 대면진료를 함께 하도록 하는 조치 역시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1토론자인 강건욱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는 “만성질환의 증세변화 없는 재진의 경우 원격의료를 도입한다면 처방전 리필에서 우려되는 임상증상이나 합병증의 발견을 놓치는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며 “병·의원의 수익구조 문제와 ICT 업계의 탐욕을 떠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든지 제한된 범위에서 원격의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교수는 또 “질병의 전단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관리가 되지 않고, 고가의 건강보조식품 등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예방에 과소비를 하고 있는 만큼 원격의료에 앞서 원격예방의료를 먼저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의료비를 낮추는 지름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원격의료는 ICT 업계 중심으로 추진돼 왔고, 개원의나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반대해 왔으며 정작 여기에는 수요자인 국민이 빠져있다”며 “원격의료 문제는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하며 건강의료 소비자단체와 국회, 정부 등이 중심이 돼 의료계와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토론자인 이평수 차의과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초빙교수는 “현재와 같은 정보기술이 발전하기 이전에도 유선 또는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원격의료는 가능했고 필요한 것이었다”며 “원격의료기관은 의원이나 병원 등의 구분에 따른 참여 여부보다 기본적인 의료제공체계 내에서 기능과 역할의 분담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평수 교수는 “원격의료가 의료제공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며 이를 활용해야 할 당위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본래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제한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안전성과 효과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격의료는 의료의 재앙이 될 것이며 따라서 원격의료의 장점을 활용하되 제한점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격의료는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운 경우 대면진료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고, 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와 동시에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원격의료의 활용을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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