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가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를 대표하는 의약단체간의 의견교환이 있은 후 공단 재정소위원회에서 정한 전체 수가인상 재정규모(밴딩폭)안에서 협상을 벌이는 방식. 사실상 밴딩폭안에서 진료비 점유율에 따라 유형별로 나누고 있어 협상이라기 보다는 공단의 일반적인 배분에 가까워 의료공급자들의 불만을 사 왔다.
전체 진료비중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병원과 의원의 경우 지난 2008년 유형별 협상이후 의원은 다섯차례, 병원은 네차례나 협상이 결렬됐다. 두 번중 한번꼴로 협상이 결렬된 셈이다.
현행 수가협상 방식은 공정한 수가 조정기전이라기 보다는 수가인상을 통제하는 기전이 강하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단일수가계약 방식으로 진행된 협상과 2008년이후 유형별 수가계약으로 바뀐 이후 수가 조정률을 보면 유형별 수가계약방식의 수가인상 통제력을 엿볼 수 있다.
단일수가계약 방식에서는 2.90% 수가가 인하된 2002년을 제외하고 최하 2.30%에서 최대 7.08%까지 인상된 반면, 유형별 계약으로 바뀐 2008년이후에는 평균 조정률이 1.64%에서 2.36%에 그친 것을 보면 유형별 수가계약의 수가인상 통제기전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쉽게 알 수 있다.
2006년을 제외하고 단일 수가계약이 모두 결렬됐던 문제를 개선하고자 유형별 계약으로 전환한 것이 오히려 병·의원들에게는 독이 돼 버린 것이다.
수가계약 형태를 유형별로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밴딩폭 협상을 먼저 한 후 유형별로 협상을 하는 2단계 협상방식으로 보완하고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지금처럼 건정심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방적으로 고시하는 형태는 개선돼야할 것이다. 협상이 결렬되면 최소한 당사자간에 조정을 거치는 조정전치주의와 같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가협상은 의료공급자들에게는 1년간 수익을 판가름지을 정도로 중요하다. 의료공급자들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재정 논리만 앞세우는 불공정한 수가계약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돼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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