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리베이트 대웅제약 5품목 약가인하
상태바
불법리베이트 대웅제약 5품목 약가인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4.18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등 4월 약가인하 고시 후 5월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대웅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2015년 4월 약가인하 고시 후 5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등 5개 품목으로 각각 20%씩 인하된다.

이들 5개 품목의 인하율은 리베이트 제공 전체 품목에 대한 총 부당금액에 조사대상 요양기관 전체 처방총액을 결정금액으로 해 인하율 산출 후 전체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했다.

품목별 인하율(59.2%)이 인하율 상한인 20%를 초과해 해당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을 각각 20%로 적용했다. 추정 약품비 연간 절감액은 약 3억9천만원이다.

대웅제약은 5개 품목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507개 요양기관의 의료인 등에게 음악회·숙박시설 등의 비용을 결재해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2014고단 1341, 2014년 5월1일)를 받은 바 있다.

리베이트 제공 요양기관은 총 507기관으로 액수는 2억1천132만981원이다.

이번 약가인하는 2015년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 4월9일 재평가·심의됐으며 4월15일부터 17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